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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양도 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24 16:14: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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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권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교부받은 것), 주민등록등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등이 있으며, 동 서류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대리인에게 이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