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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절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23 13:55:4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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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교부하여야 할 서류는 등기필증(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교부받은 것), 주민등록등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 등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이를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의 경우 국내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영주권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