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과세 대상입니다.
사망일 혹은 사망 이후 6개월이 되었을 때의 시가가 그 해 연도의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사채 , 조합 지분, 주식 등의 재산이 60,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상속세 보고, 납부는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에서 지정된 유언 집행인(executor)이 진행하게 됩니다.
유언 집행인이란 용어는, 단순한 집행인 (the executor)은 물론, 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 혹은 관리인 (administrator)이란 호칭을 포함하며, 신탁 (trust) 등을 통하여 상속이 이루어져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 또는 기관을 지칭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유산관리인이 합니다. 상속세 보고 및 납세를 하는 대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번호를 신청한 후 상속세 보고 및 납부를 하며 채무 변제와 재산 분배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소유했던 모든 재산과 취소 가능한 신탁의 재산
- 생명보험 수령액, 이전하기로 한 재산, 공동소유권 피상속인의 지분, 부적합한 증여 혹은 매도로 이전한 재산
-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을 포함합니다.
-
사망 전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해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가액이 가산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
-
1
신고 납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미국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미국 내에 유산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통해 세금 납부를 완료 해야합니다. -
2
신고 방법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에는 상속 집행인이나 유산 상속인 등이 상속세 신고서(Form 706)를 이용해 미국국세청IRS에 사망 후 9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사망일 이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Form 706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고, 비거주자 외국인(Nonresident Alien)가 사망한 경우, Form 706-NA으로 각각 다르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사망 확인 서류와 주정부 상속세 납부확인 서류,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 사본과 증여세 보고 서류, 재산평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