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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미 신고 면제제도

미신고 벌금면제절차란?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IRS에서는 단 한 번도 해외 자산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소명자료와 함께 누락된 금융 계좌 자료를 보고하게 되면 형사 처벌 사면 및 벌금을 면제해주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의가 아닌 경우로 미국 IRS에 한 번도 신고 및 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 한하여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지난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누락이 고의성이 없다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누락된 벌금 모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s 대상자 안내

미국 내 거주자 : 최근 3년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자

미국 외 거주자 :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의사항

Streamlined Procedures 미신고 벌금 면제정책은 언제 폐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납세자(영주권자,시민권자)는 반드시 지금 바로 간소화 절차(SFCP)를 통해
해외 금융 계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