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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증여재산을 반환활 경우 한국의 증여세 과세 여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10 14:52: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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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없지만,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환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분 또는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증여등기에 실질적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어 증여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및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