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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의 증여세 비과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09 16:07: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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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불우이웃돕기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

(2)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에서 연간 4천만원

(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통상적인 금품

(5)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6)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7)혼수용품(가사용품에 한하고 호화용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

(8)수증 받아 국외에서 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금품

(9)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다만, 생활비, 유학경비 등 학자금, 교육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도 동 금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정기예금에 저축하는 등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는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