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26 13:48:50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

Q. 미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쪽의 거주자가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사업 또는 직장근무를 하는 거주 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FBAR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1)과 (2) 및 (3)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세법상 미국인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4)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 미국 시민은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2) Green Card Test :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다.

(3)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미국거주자로 본다.

(2016년 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 : ① 2016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②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6년(체류일수의 100% Count), 2015년(1/3 Count), 2014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4)  다만, 위 (3)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예: 외국이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그밖의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등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US person)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단, 아래와 같이 영주권자 및 그밖의 거주외국인이 미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할 경우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세법은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가 됨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①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②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 ③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④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⑤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한미조세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의 거주자판정기준에 의거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을 매년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참조) 다만,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를 판정한 결과 한국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에 Form 883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소득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와 한국 거주자 모두 해당되나,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Permanent Home)가 있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의거 한국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국에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소득(예: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 또는 1040NR-EZ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