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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상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영위 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20 13:28: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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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통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2)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함)

(3)영리법인(본점)의 경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점의 등기에 관한서류, 정관사본,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 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