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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인감증명이 없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19 13:16: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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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인감등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인감이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면 국내에 본인이 가지 않고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장소를 국내거소로 정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한 후, 거소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도 본인이 국내에 가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이 연서로 보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인감이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교부하면 국내에 본인이 가지 않고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서명을 인감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