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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소유권 이전 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17 11:45: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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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사무를 위임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을 대리인이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가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이나 서면에 기재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①등기신청서, ②매매계약서, ③취득세영수필확인서, ④등기필증, ⑤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⑥주민등록등본, ⑦인감증명서(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⑧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며, 국내에 가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