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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부동산을 시민권 취득 후 계속 보유를 위한 절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16 21:3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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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건물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특별한 신고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보유한 토지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권을 취득한 날(한국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토지법 제6조에 따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토지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