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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시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09 19:08:5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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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은 언제 미국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소득이 발생할 때 신고하지 않고 자금을 미국으로 회수할 때 신고할 수 있나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동 납부로 미국에서의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을 미국으로 회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세법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때 발생한(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날, 펀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익을 지급받는 날, 펀드의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하는 날, 펀드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여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각각 지급받는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