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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 첫 세금보고 상담 후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9-08 17:09: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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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김모씨 (영주권자)

▶ 주소지 : 미국 로스앤젤레스 거주 중

▶ 소득 : 임대소득과 주식배당소득 보유 중

2. 상담 질의 내용

저는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임대소득과 주식배당소득도 보유 중입니다. 여태껏 세금신고를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는데 첫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영주권 취득 후 첫 세금신고이시고 확인해 보니 배당소득과 월 100만 원 가량의 임대소득도 확인되었습니다. FBAR와 FATCA 보고 대상이셔서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의뢰인 성향

첫 신고이시다 보니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으셔서 어려우실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자료를 잘 준비해주셔서 문제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