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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 FBAR 보고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9-07 20:02:27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1. 사실관계

▶ 의뢰인 : 김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 시민권자 역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도 소득이 아예 없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를 다 합해도 1000만 원이 되지 않아서 보고 대상이 아니라 세금 보고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보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고객님께서는 말씀해주셨다시피 보고 대상이 아니라서 세금보고를 진행하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보유 중인 계좌 중 하루라도 보고대상 계좌의 총합이 1만 불을 넘으신 적이 있다면 무소득으로 신고 후 해외금융계좌 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의뢰인 성향

고객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 서초지사로 직접 방문하셔서 자료 준비부터 신고 진행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신고 진행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