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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이중국적자 세금신고와 양도세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19 17:13: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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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 이모씨(이중국적자)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저는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이며 7살 때 한국으로 넘어와 지금까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계신 다른 이중국적자 분들을 보니 미국에도 똑같이 세금신고를 하고 계시던데, 저는 3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여 7년 동안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세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또한 부인으로부터 6억 원 정도의 금액을 양도받을 예정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지난 7년 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스트림라인 절차에 의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여 면제를 받으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대략적인 수임료와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남겨드렸습니다.

4. 의뢰인 성향

의뢰인께서는 저희 두레택스에서 차근차근 상담하신 덕분에 평소 궁금하셨던 것들도 바로 해결할 수 있었고, 이번 세금신고 역시 저희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