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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 스트림라인 진행 안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18 17:39:48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1. 사실관계

▶ 의뢰인 : 강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이중국적자인 딸이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유학갈 예정입니다. 이중국적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주식 거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FBAR, FATCA 등의 신고 제도와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8월에 출국 예정이라고 하셔서 그 전까지 자료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원활한 신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FBAR 신고 6년치와 스트림라인 사유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렸으며, 이외에 재산세신고나 추가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4. 의뢰인 성향

의뢰인 분께서는 본인이 문의할 내용을 직접 정리해오셨고,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셨던 덕분에 문제 없이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의뢰인 분꼐서도 역시 두레택스 덕분에 세금신고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