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이중국적자 부동산 및 임대소득 관련 세금신고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17 18:13:37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 첨부 | - |
1. 사실관계
▶ 의뢰인 : 김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2. 상담 질의 내용
①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 신분의 아들이 있는데 태어난 지 3개월 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증여 및 임대소득이 처음 발생하였는데, 미국에 세금신고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아님 신고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매년 발생할 예정인데, 이번에 신고하고도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① 자녀 분께서는 작년 7월에 한국인인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 건물에서 임대소득이 년간 7천만원 정도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21년도에 증여세 보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 임대소득보고(한국에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를 하셨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기한 후 신고로 빠르게 세금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안내드렸습니다.
4. 의뢰인 성향
의뢰인 분께서 본인이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주셔서 더욱 더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분께서도 저희 세무법인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셔서 앞으로 진행하실 미국 세금신고는 모두 저희한테 맡기기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