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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11 17:34: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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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 (개요) 한-미/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

 

 

▶ (대상 국가) 우리나라는 '16년 미국을 시작으로 '19년 96개국, '20년 102개국과 교환을 진행하였으며, '21년 110개국과 교환 예정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은 OECD AEOI포털(영문)에서 확인가능 https://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work-for-the-crs/


2. 교환 대상 및 정보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