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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주택임대소득 과세안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8-04 21:14:47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1. 주택과 세금

* 주택 취득, 보유/임대/양도,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관련 자세한 사항 : https://nts.go.kr/upload/ebook/20210325/ecatalogm.html

 

 

2. 주택 임대소득(2019년 귀속부터 2천만원 이하도 전부 과세)

▶ 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2020년 귀속(2021년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 임대 수입금액의 0.2%

▶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6~42%)와 분리과세(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6~42%)하여 신고

* 세율 : ('20귀속) 6~42% → ('21귀속)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