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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21 20:39:34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 의뢰인 : 김모씨

- 주소지 : 한국 거주

 

 

Q. 한국인인 제가 미국인 신분인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A. 증여세 보고 의무가 한국은 수증자에게, 미국은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같은 경우에는 이 원칙과는 예외적으로 한국인이 미국인에게 증여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증자인 미국인도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