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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시민권자 코로나 지원금 관련 문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7-12 17:02:42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 의뢰인 : 이모씨(시민권자)

- 주소지 : 한국 거주

 

 

Q.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작년에 지급되었던 1,200불의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까지 완료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지급되었던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또한 작년 12월에는 600불, 올해는 1,400불을 줬다고 들었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 고객님의 그간 미국, 한국에서의 소득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FBAR(해외금융계좌보고) 대상자에도 해당하는지 여쭤보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셔야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셨던 이 고객님은 여태까지 세금보고를 했던 경험이 없었으므로 세금신고 과정을 안내한 후에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