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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에서의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1-14 10:36:3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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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종류별로 다음장 표에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공증하는 행위를 말함

본인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재외공관장이 공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임자의 신분증(신분증 사본포함),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