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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 여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1-01-05 11:33:4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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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 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나요? 

 

 

 

 

국내 체류일이 2년간 540일이나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그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인 경우가 명백하므로 국내에 1년 이상(현행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대법원2014두6869, 20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