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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증여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2-22 14:31: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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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 거주자가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과 아래 공제세액 중 적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한국에서도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증여자가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위 산식을 한도로 한다.) 미국의 증여세 결정・통지의 지연, 세액의 경정,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경우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공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1.1.이후부터는 국외재산 중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이나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에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