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증여자가 국내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2-10 10:46:16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Q. 미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한국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는 재산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관계없이 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미국 거주 부모(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 자녀(한국 거주자)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 주지 않으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