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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증여자가 미국의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30 10:55:3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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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자에게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단, 미국시민이 아닐 것)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연간 $100,000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